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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34

소송비용 확정 미신청 ✅ 지적사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8. 12. 28. △△이(가)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ㄱ’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 16,500천원을 법인 회계에서 집행하였음에도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 ◦.. 2023. 9. 19.
학교발전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 및 제9호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과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 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은 교비회 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8. 11. 6. □□이(가) 학생증 카드시스템 유지 보수 목적으로 기부한 131,360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붙임】“학교발전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0. 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이(가) 학생증 카드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기부한 합계 257,247천원을 법인 회계.. 2023. 9. 19.
법인 직원 특별채용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기구를 두되, 그 설치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 규정 제7조의6, 제8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일반직, 기능직)의 특별채용직원 임용시에는 사전 충원계획서를 이사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 2023. 9. 19.
상근이사 급여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7. 2. 결산일 기준 수입사업 회계의 부채(1,882억 상당)가 자산(1,852억 상당)을 초과 하여 30억 상당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었으며 국세 체납액이 780억 4,428만원에 달하여 학교법인의 계좌가 과세 당국에 압류되어있음에도, 2017. 6. 26.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A을(를) 상근이사로 선출하면서 이사장에 게 보수 결정을 위임한 의결 사항에 대해, 이사장은 위 A에게 보수 결정을 재위임하여 A의 전결로 본인의 급여를 월 1,000만원으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