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91호, 2016. 10. 21.) 제1조, 제3조 및 11조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장은 국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장 등 관리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제 교육관 신축 사업(규모 5,130㎡, 총사업비 9,985백만원, 기간 : 2017~2019)’을 추진하면서 동 건물 내 국제공동실험실 (277.2㎡) 공간이 구체적인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 설계에 반영된 천장텍스(59.8㎡) 및 PVC타일 바닥재 (277.2㎡)를 시공하지 않고 추후 용도가 확정되면 시공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2019. 12. 10.)하여 준공(2019. 12. 20.) 하였음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주체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 후 498일이 지난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공실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공실로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확정하고 용도에맞게실험실을 구축하기 바람
'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미실시 (0) | 2023.10.26 |
---|---|
가설건축물 설치 및 사용 부적정 (0) | 2023.10.26 |
법정경비 사전정산 후 정산액 공사비 사용 (0) | 2023.10.26 |
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전협의 미실시 (0) | 2023.10.26 |
교내 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 등 부당 (0) |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