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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교내 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 등 부당

by univaudit 2023. 10. 26.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제56조및제63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활용방안, 연구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첨부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 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과제의 연구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중점연구과제는 3년 이내에 SCI급 이상 학술지에 게재하고, 해당 논문의 별쇄본 또는 논문 사본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부당한 행위로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및 허위로 연구 보고를 하였을 경우 지급받은 연구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하고, 금오 공과대학교는 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비를 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M은 2015년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신청하여 연구비 7,000천원을 지급받고,  2014.  8. 8.학술지에 게재가 이미 확정된 논문을 2015.  11. 6.연구결과물로 제출하는 등 【붙임】 “기 학술지 게재 접수 및 확정 논문의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및 지원 현황”과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비를 지급 받은 위 AM  등 교원 8명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기간 시작일 전 이미 학술지에 게재 접수하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 또한 금오공과대학교 △단은 위 사실에 대하여 연구 결과물(논문) 제출 당시 연구비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기 지급된 교내 학술연구비 57,000천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징계(8명) 
◦ 경고(3명) 
◦ 주의(6명) 
ㅇ 시정(회수) 
-연구시작전이미학술지게제접수・ 확정된 논문을 연구결과물로제출한 교수AT등8명으 로부터 연구비 합계57,000천원을 회수하여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