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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44

◐원 일반전형 신입생 선발 부적정 ✅ 지적사항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영재 교육기관의 장은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금오공과 대학교 2019, 2021학년도 ◐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 르면 응시자의 고사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전형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 2023. 10. 6.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제출 기한 미준수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의 입학전형과 모집요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및 후기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및 ‘지원자격’에 따르면,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한국어능력시험 혹은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의 원본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서류제출 마감 기한(’17. 12. 7.) 내에 제출하지 않은 R에게 위 전형의 서류제출 마감일이 지난 2018. 1. 8.에.. 2023. 10. 6.
대학입학전형 친인척 신고서 평가종료 후 제출 ✅ 지적사항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17. 10. 10.)」및「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 ’18. 7. 24.)」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제척 제도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회피 자진신고 대상을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족을 포함한 지원자 중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인으로 정하고, 신고 시기는 전형이 실시 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 전, 평가 진행 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수립(’18. 7. 30.)” 및 “.. 2023. 9. 27.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 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오공과대학교 2018 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계획(2017. 9. 4.) 및 「금오공과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 추가 선발 계획(2017. 9. 21.)」에 따르면, 국외 다른 대학 에서 교류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토익 700점 이상 소지 등의 어학 성적 기준 및 전 학년 평점 평균 3.0이상의 학업 성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을 선발 및 추.. 2023. 9. 27.
장기 국외연수(연구년) 조기귀국자 체재비 미정산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및 제6조에 따르면 대학지원 장기 국외 연수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지 체재 기간 1개월당 $1,000(환율은 최고 1,200원으로 계산)을 지급하되, 출국 시 60%, 중간보고서 접수 후 40%를 지급하며, 이 경비 중 체재기간 변동으로 초과수령한 경비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는 2019년도 장기 국외연수교수로 선정된 ◇과 N에게 출국 시 체재비 $7,200을 지급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실 폐쇄로 위 N의 조기귀국 [연구장소 변경, 조기귀국(2020. 4. 5., 5개월 단축)]을 승인 (2020.4.6)하면서 체재비 초과수령액 합계 $200에 대하여 정.. 2023. 9. 27.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264명은 2018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붙임1】“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교직원 총 624명이.. 2023. 9. 27.
채용 전 비위면직 미확인 ✅ 지적사항 ◦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각급 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채용 예정 공무원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인 경우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20. 10. 5. ♧과 L에 대하여 채용 전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등【붙임】“채용 예정자 비위면직 조회 미준수 현황”과 같이 위 L 등 2명에 대해 채용 이후 길게는 136일 짧게는 17 일이 지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통보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비위면직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기 바람 2023. 9. 27.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 지적사항 ◦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및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I은 2019. 6. 24.부터 2019. 8. 26.까지 협업연구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붙임】“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20. 1.까지 위 I 등 교원 3명은 5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출장을 실.. 2023. 9. 27.
미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등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하면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공무 외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H은 2018. 4. 28.부터 2018. 4. 30.까지 소속 학과장 허가 없이(연가 미사용 1일)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학기 중 교원 공무 외 국외여행 미허가 및 복무 미처리 내역”과 같이 2018.4.부터 2021.4.감사일 현재까지 위 H 등 교원 16 명은 총 26회에 .. 2023. 9. 27.
대학회계직 등 복무 미처리 학위과정 수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7조, 제9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 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09:00 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신청과 부서장의 동의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단 취업규칙」제16 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이며, 소속부서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하여 시.. 2023. 9. 27.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임용시험). 1(임용시험 일반). 다(시험위원의 위촉)에 따르면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 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7. 24. 신규채용(전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 주관 소속 부서장이 포함된 내부직원 3명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붙임】 “신규 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 2023. 9. 27.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 지적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이며, 「금오공과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세부지침」제7조에 따르면 기초 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되,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대표실적물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총 30점이며,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은 ‘적격’으로, 1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으로 판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교수 E는 2020학년도 2.. 2023. 9. 27.
계약직 채용 면접위원의 이해관계자 미신고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에는 총장에게해당사실을서면으로신고하여야하는데도- 금오공과대학교 △단 ▽장 ▷과 C는 2020. 12. 18. △단 전문계약직 채용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 제자인 AP 학생이 응시했음에도 총장에게 사적 이해 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5개 평정 요소(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각각 ‘상(우수)’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2023. 9. 27.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한 연구실적물 인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세부지침」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 논문이외에 최근 4년 이내 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이고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전 15일 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 하여야 하며, 전공심사의 연구 및 산학협력실적의 양적심사는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의 채용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물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기준은 별첨2(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물 양적 평가기준)를 적용하며, 임용예정자로 확정된자에대하여는..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