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 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연구노트 지침(과기부훈령)」 제6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금오공과대학교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규정」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노트 제출서와 함께 △단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I은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2021. 1.감사일 현재까지 △단에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연구노트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21. 2.까지 위 I 등 교원 및 연구원 145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616건에 대한 연구노트를 △단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미제출된연구노트를 △단에서 제출 받아 보관・관리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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