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관계법령에 의거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구매요청(중앙구 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당 추정가격 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I은 2018. 1. 22.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앙구매 요청해야 할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19일 간격으로 4,980,000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붙임】 “연구비 소모품(연구책임자: 교수 AI) 직접 구매 현황”과 같이 2017. 10.부터 2021. 4.까지 연구책임자 교수 AI은 14개의 교내・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앙구매를 요청해야 할 만큼 충분한 소모품 구매계획이 있음에도 평균 24일 간격으로 연구 소모품을 특정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고 총 76건, 328,408,088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고,
・ 특히, 2018. 4. 11. ●● 연구과제 연구 소모품을구입하면서 같은 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거래를 통해 합계 7,701,124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중앙구매 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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