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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직무발명 미신고

by univaudit 2023. 10. 26.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단)이 승계하고 △단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 학교, 금오공과대학교 △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 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 조 제2 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 10. 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음.

 

* 출원번호 : -(’16.5.10. 출원), 등록번호 : -(’18.10.1. 등록)

 

 

✅ 처분결과

◦ 주의(1명) 
◦ 시정
-개인명의로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에 따라 권리 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