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단은 2018. 2. 21.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 개정(2018. 3. 1.부터 시행)을 통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해 오던 중, 조직내 갈등**을 주된 이유로 2020. 5. 8. 특정업무경비 지급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 특정업무경비 폐지 계획(안)’ (△단장 전결) 수립 후 2020. 6. 24.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을 개정(2020. 7. 1.부터 시행)하여 △단 직원의 수당(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 임에도 수당 폐지와 관련한 근로자의 동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8. 3. 연구비담당(5만원/월, 지급인원 8명)으로 시작하여, 2019. 3.부터는 연구비담당(8만원/월), 예산업무담당(8만원/월), 감사업무담당(5만원/월), 재무결산업무담당(5만원/월), 여론 동향담당(5만원/월) 등 지급인원 15∼17명 정도로 확대(2020.5. 기준 △단 현원 39명)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여부 관련 △단 내 구성원 간 업무 갈등 발생
✅ 처분결과
◦주의(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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