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고, 「2017~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 지침(교육부)」 에 따르면 총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따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7. 5. 26. □□에 가입한 학교 자금 정기예금(기간 : ‘17. 5. 26. ~ 18. 5. 26., 383,154천원 1.61%)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25일이 지난 2018. 6. 22.해약(만기후 이자율 0.81%)함으로써 211천원의 이자손실을 발생시키는 등【붙임】“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에 따른 이자손실 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21. 1.까지 위 학교자금 정기예금 등 33개 정기예금을 만료일 보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49일까지 지연 해약하여 총 8,932천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주의(23명)
◦통보
-대학회계의재정 건전성을확보할수 있도록자금관리 방안을마련·시행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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