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명 대학교 교내연구비규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전공에 관련된 학술저서(국외 및 국내 발간저서)의 발간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내연구비운영지침 에 따르면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결과물로 발간한 저서는 지원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AD는 2019. 8. 5 교육부 저술출판 지원 사업(과제 : ㅍ, 지원기관: ▲▲, 연구기간: 2015. 5. 1. ~ 2017. 4. 30 연구비: 20,000천원, 결과물 제출일 : 2019. 4. 26.) 결과물로 제출한 저서(‘ㅎ’, ◆◆출판)임에도 교내연구지원 학술저서 발간 지원금을 신청하여 1,000천원을 수령하는 등 【붙임】“학술저서발간 지원금 수령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8월부터 2020. 11월까지 위 AD 등 2명은 교육부 저술출판 지원 사업 결과물로 제출한 저서임 에도 교내연구지원 학술저서발간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2,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2명)
◦ 시정(회수)
- 제한 대상 저서임에도 학술저서발간 지원금을신청하여 수령한 합계 2,000 천원을 당사자들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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