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AC는 2017. 5. 10.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객관적 증빙 없이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에서 법인카드로 102,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명세서만 첨부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붙임】 “객관적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1. 6.까지 위 AC 등 산학협력단 보직자 2명은 객관적 증빙 없이 식대 등으로 총 604차례, 합계 47,712,2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명세서만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4명)
◦ 통보
-업무연관성이확인 되지않음에도카드 명세서만으로집행 한업무추진비합계 47,712,280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 하고,업무와무관 하게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관련자들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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