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대원교육 재단 정관 제49조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세명대학교보수 규정 제20조의6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 에게는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라 보직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르면 ▶▶ 및 ▼▼ 보직에 대해서는 매월 보직수당 15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5. 대학 보직발령으로 ▶▶ 보직수당 1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AC 에게 “▶▶ 및 ▼▼ 운영 방안(’17.3.9, 총장결재)”을 근거로 보직수당 1,000천원을 산단회계에서 지급하는 등【붙임】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보직수당 중복 지급현황”과 같이 2017. 5. 부터 2021. 7.까지 대학 보직 발령으로 보직수당 합계 8,01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보직자 위 AC 등 2명에게 보직 수당 명목으로 합계 104,000천원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3명)
◦ 시정(회수)
- 중복 지급한 부속기관 보직자 보직 수당 합계 8,010 천원을 당사자로 부터회수하여교비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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