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 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르면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5. 17. “ㅌ 연구과제(지원 기관: ▲▲, 연구기간 : ’18. 3. 1. - ’19. 2. 28, 연구비 : 36,663천원)연구책임자 AB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평가 없이 동 과제 간접비 실제 징수금액 (6,186,400원)의 10%, 618,64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붙임】“성과평가 없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구책임자 위 AB 등 97명(총 257개 연구과제)에게 성과평가 없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합계 109,468,4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3명)
◦ 통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객관적자체 평가를 실시하고그결과에 따라지급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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