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수입금 교비회계 未편입
✅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있으며,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이나재산은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3호에는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 회..
202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