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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 지적사항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 규칙」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법인 구매업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 등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 경우 일반경쟁을 통하여 계약 하도.. 2023. 9. 11.
생활협동조합 임원 기본연장근로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지점법인인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직원인사복무규정」제38조에 따르면 직원 1일 근무시간은 학기중 9시간 10분 방학중 7시간 30분으로 규정하고 학기중 8시간을 초과 하는 정규 근무시간에 대해 기본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2016. 2. 19. 비상임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A에게 기본연장근로수당 8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연장근로 未실시 임원 기본연장 근로수당 지급현황”과 같이 2015. 3.부터 2019. 7. 까지 연장 근로와 무관 위 A 등 임원 3명에게 기본연장근로수당 합계 28,55.. 2023. 9. 11.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소득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대학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56,955,935천원임에도 70.1%(39,899,567천원)만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등【붙임】“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소득 대학운영경비 충.. 2023. 9. 11.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1996. 2. 9.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소재 임야(면적 : 18,050㎡)를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취득하고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2016. 9. 27. 재산세 1,345,780원을 법인회계에서 납부하는 등【붙임】“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납부현황”과 같이 2016. 9.. 2023. 9. 11.
부동산 취득 후 이사회 승인 ✅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16조 제1항 및 「학교법인 연세대학 교 정관」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 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16. 1. 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토지 117㎡, 건물 70.2㎡)을 강남세브란스 비자검진센터 용도로 매입대금 합계 15,211,171천원에 취득한 다음 2016.2.26.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붙임】“이사회 사후승인 부동산 취득 현황”과 같이 2016. 1.부터 2018. 11.까지 위 강남구 역삼동 등 부동산 12건(토지 2필지, 건물 10채 을 취득한 다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6명) 2023. 9. 11.
교육용 기본재산(동문회관) 수익사업체 운영 ✅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립과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제43조에 따르면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되고,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1993. 4. 신촌캠퍼스 부지(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6,308㎡) 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동문회관을 건립한 후 교육부 허가 없이 1994. 1. 1.부터 연회장 등 【붙임.. 2023. 9. 11.
생활협동조합 수입금 교비회계 未편입 ✅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있으며,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이나재산은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3호에는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 회.. 2023. 9. 9.
기본재산(적립금)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 중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미상일로부터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임대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적립금 203,244,036천원(2019.6.30.기준)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2016. 3. 1.부터 2019. 6. 30.까지 부속병원 투자금 및 법인사무실 개축비 등 용도로 합계 172,784,124천원을 사용하는 등 보통재산으로 관리한 사실이.. 202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