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대학 차별 등 직원채용 부당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함)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의료원 취업규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대학교의료원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기하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