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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 임면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르면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1단계), 면접심사(2단계)를 거치고,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따른 실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지명하며 전공심사 단계의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외인사.. 2023. 9. 12.
장학금 지급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조선간호대학교 학생상벌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생회 및 기타 간부로서의 자격과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장학금 지급 규정 제30조 제2호에 따르면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일 때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선정된 후에도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는 N 학생이 2019학년도 2학기 중간 고사 시험 부정행위로 2019. 11. 5. 근신(3일)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500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조선간호대학교 상벌 규정 등에서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에 관한 세부사항(자격 박탈 기간 등)을 규정 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23. 9. 12.
법인카드 관리·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선간호대학교 법인카드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공공기관에 특화된 클린 카드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학교법인조선대학교법인카드관리·운영부적정관련】--①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2019. 10. 17. 법인카드를 M용으로 발급하면서 클린카드를 신청하지 않는 등 【붙임】“학교법인조선대학교 법인카드 클린카드 미 .. 2023. 9. 12.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및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및 제17조 관련【별표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이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이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교직원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이며,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전문대학 정.. 2023. 9. 12.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는 2019. 3월부터 2022.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자의 실제 근무시간 확인없이 부서장이 승인한 사전 시간외근무시간 전체를 시간외근무실적.. 2023. 9. 12.
교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선간호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규정 제4조의2에 따르면 총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책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는 2019. 3.. 2023. 9. 12.
겸임교원 등 채용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 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해야 하고 조선간호대학교「겸임·초빙교원 임용규정」제4조에 따르면 겸임·초빙교원 신규임용은 제1단계(서류심사) 제2단계(면접심.. 2023. 9. 11.
기부금 납부실적 교원업적평가 반영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르면 대학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사유에 근거하여야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같은법 제2조 임용에는 “신규채용”, “승진” 등 포함)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며,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업적평가규정 (2008. 3. 1. 제정) 제18조(평가대상의 업적 및 구비서류)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봉사업적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수범 활동(발전기금 유치 및 기부, 공훈 및 표창) 등으로 평가하며, 동 업적평가규정제21조에따르면 교원의 업적은 객관적 이고 공.. 2023. 9. 11.
범죄혐의 통보자 징계의결 미요구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사립 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 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하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일반직원 징.. 2023. 9. 11.
총장 미승인 외부출강 부적정 ✅ 지적사항 ◦ 조선간호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12조 제2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교원의 타대학 출강시간은 주당 강의 책임시간을 포함하여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매학기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임교원이 타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 B*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20.1. 부터 2020. 1. 29.까지 ◁◁대학교 ◇◇대학원에서 ‘ㄹ’ 과목을 강의하는 등【붙임】“총장 미승인 외부 출강 현황”과 같이 2020. 1. 7.부터 2022. 1. 28.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ㄹ’ 등 5개 과목의 강의를 한 사실이 있음 * 교원은 전임(정년계열 전임교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강사 등으로 구분하며, 비정년계.. 2023. 9. 11.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학교 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운영경비를 충당 하기 위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기본 재산 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 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을 높게 창출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관리 관련】------------------①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입주(임대보증금 25,000천원, 월임대료 770천원)한 ○○에서 2021. 5월 부터 임대료를 미납(미납액 합계 10,752천원)하고 .. 2023. 9. 11.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채용 ✅ 지적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의학사학위소지자가「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할 당시, ㄴ과 소속 전임교원 14명 중 연세대학교 ㄴ과 학사학위 소지자가 10명(71.4%)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이미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연세대학교 ㄴ과 학사학위 소지자인 D를 채용하는 등 【붙임】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 채용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ㄴ과 등 10개 학과 에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 2023. 9. 11.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따라준용되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제4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원인사규정」제5조 및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제13조에 따른 「교원 일반 채용 지원자 심사지침」1. 학과(부) 인사위원회 가. 위원 구성에 따르면 채용심사 대상자와 위원(장)간 현저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공동연구자, 공저자, 추천자 등)에는 해당 위원(장)은 해당 당사자의 심사과.. 2023. 9. 11.
출신대학 차별 등 직원채용 부당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함)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의료원 취업규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대학교의료원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기하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 2023. 9. 11.
원주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 지적사항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기준 에 따르면 합리적인 장례식장(신촌·강남·원주 포함)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 감면율 등을 규정 하고 있고, 「동 기준」제3조에 따르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1]에 따르되 [별표1]에서 정한 외에 지역 사회 협력 또는 합리적인 경영 기타 목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외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그 소속 구성원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협약(프로모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장례식장 사업소는 프로 모션 협약의 체결 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수익사업 처장의 승인을 거쳐 사전에 서면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 기준」제5조에 따르면 동 기준 제3조 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산하기관에 대..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