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선간호대학교 법인카드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공공기관에 특화된 클린 카드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학교법인조선대학교법인카드관리·운영부적정관련】--①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2019. 10. 17. 법인카드를 M용으로 발급하면서 클린카드를 신청하지 않는 등 【붙임】“학교법인조선대학교 법인카드 클린카드 미 신청 현황”과 같이 2022. 7.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법인 명의로 발급한 총 11개의 법인카드에 대하여 클린카드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선간호대학교 법인카드 관리·운영 부적정 관련】-----②
- 조선간호대학교는 2019. 10월 법인카드 관리 규정 제정이후 2022.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조선간호대학교 명의로 발급한 총 40개의 법인카드에 대하여 클린카드로 신청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위 법인카드를 개인형 기업카드*로 발급하여 카드의 유효기간 동안 회원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한 채무전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하는 보증을 한 사실이 있음
* 개인형 기업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기업과 사용자에게 연대 책임이 있는 신용카드
✅ 처분결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①번 관련】
◦ 기관주의
◦ 통보
- 클린카드로 발급 하지않은법인카드에 대하여 클린카드 신청․등록 바람
【조선간호대학교】
【②번 관련】
◦ 기관주의
◦ 통보
- 클린카드로 발급 하지않은법인카드에 대하여클린카드 신청․등록하고 개인형기업카드를 법인공용카드로전환 검토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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