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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및 조선간호대학교(2022 교육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2.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는 2019. 3월부터 2022.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자의 실제 근무시간 확인없이 부서장이 승인한 사전 시간외근무시간 전체를 시간외근무실적으로 일괄 인정처리하여 2019. 3월부터 2020. 2월까지 직원 21명이 사전 신청한 시간외근무시간 합계 737시간 전체를 시간외근무시간 실적으로 모두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12,313,04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시간외 근무시간 실적 미확인 수당지급현황”과 같이 2019. 3월부터 2022.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자의 실제 근무시간 확인없이 부서장이 승인한 사전 시간외근무 시간 전체를 시간외근무실적으로 일괄 인정처리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37,906,190원(2019학년도~2022학년도 7월 현재)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경고 
◦ 통보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대한구체적 기준(사후근무시간 확인 방법 등)을 마련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