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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및 조선간호대학교(2022 교육부)

기부금 납부실적 교원업적평가 반영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1.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르면 대학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사유에 근거하여야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같은법 제2조 임용에는 “신규채용”, “승진” 등 포함)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며,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업적평가규정 (2008. 3. 1. 제정) 제18조(평가대상의 업적 및 구비서류)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봉사업적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수범 활동(발전기금 유치 및 기부, 공훈 및 표창) 등으로 평가하며, 동 업적평가규정제21조에따르면 교원의 업적은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는 2008.부터 2022. 7.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승진임용, 계약제 교원 재임용 등에 업적평가(분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활동) 실적을 활용하면서 봉사활동(교내봉사, 교외봉사, 수범활동, 감점으로 구성) 중 수범활동 분야에 위 교육 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교원의 기부 실적(5점 배점)을 반영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E 교수는 2021학년도 교원업적 평가 중 봉사업적분야에서 학교에 2,965천원을 기부한 실적 (30만원당 1점, 최대 5점)을 인정받아 해당 평가항목에서 만점인 5점을 부여받는 등【붙임】“기부금 납부에 따른 교원업적평가(봉사업적) 점수 부여 현황”과 같이 2019 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위 E 등 교원 18명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시 해당 교원들의 기부금 액수에 따라 봉사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원업적 평가점수에 차등하여 반영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상위법령의취지를 반영하여교원의 기부실적을 교원 업적평가에반영하지 않도록조치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