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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및 조선간호대학교(2022 교육부)

범죄혐의 통보자 징계의결 미요구

by univaudit 2023. 9. 11.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사립 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 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하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및 각급학교의 규정과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일반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는데도,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2019. 10. 4. □□지방검찰청 으로부터 C가 ‘폭행’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초 통보받은 이후 2019. 10. 24. 외부인으로 부터 D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검찰의 최종 조치를 통보(2019. 11. 25.)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일반직원징계위원회차원의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 유무 등 검토 절차 없이 D 결재(2019. 10. 24.)만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1명) 
◦통보 
-범죄혐의통보자에 대하여는관련규정을 준수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