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학교 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운영경비를 충당 하기 위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기본 재산 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 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을 높게 창출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관리 관련】------------------①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입주(임대보증금 25,000천원, 월임대료 770천원)한 ○○에서 2021. 5월 부터 임대료를 미납(미납액 합계 10,752천원)하고 있음 에도 미납액 징수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붙임1】“수익용기본재산(건물) 임대료 미징수 현황”과 같이 위 ○○ 등 2개 업체에서 임대료 합계 15,372 천원을 장기에 걸쳐 미납하고 있음에도 임대료 징수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또한, 광주광역시 ㄱ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을 2018. 8월부터 공실로 유지하면서 2019년도 관련 재산세 4,471천원을 납부하는 등【붙임2】“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공실 현황”과 같이 위 ▽▽ 등 2개 건물을 2018. 8월부터 2022.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실로 방치한 사실이 있음
※ `19.~ `21. 재산세 합계 14,591천원 납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관리 관련】---------------②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광주광역시 ㄴ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115㎡)상의 건물* 소유자 A가 2012년도 부터 2021년도까지 토지사용료 5,428천원을 미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붙임3】“수익용 기본재산(토지사용료) 미징수 현황”과 같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상의 건물에 입주한 위 A 등 20명이 2012년도부터 2022. 7월 감사일 현재까지 토지사용료 합계 95,975천원을 미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토지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유, 건물은 타인 소유
✅ 처분결과
<①, ② 관련>
◦기관경고
<① 관련>
◦통보
- ○○등2개업체 로부터 미납된 건물임대료 합계 15,372천원을 납부하도록 조치 하고, 광주광역시 ㄱ과 전라남도 ㄷ 건물에 대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관련>
◦통보
- 광주광역시ㄴ등 수익용기본재산 의 토지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는 A 등 20명에게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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