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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및 조선간호대학교(2022 교육부)

교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by univaudit 2023. 9. 12.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선간호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규정 제4조의2에 따르면 총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책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는 2019. 3. 1.자 신규 임용된 직원 I에대하여 신규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을 초과한 2019. 5.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붙임1】“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또는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위 I 등 신규 임용자 53명에 대해 임용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일부과목만실시하여4과목전체를이수하지아니한경우도미이수로간주


- 또한, 조선간호대학교 J 등 16명은 2019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붙임2】“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까지 교직원 21명(중복제외)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통보
- 향후4대 폭력 예방 교육관리를 철저히 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