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및 제17조 관련【별표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이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이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교직원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이며,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전문대학 정책과-2867, 2017.4.17.) 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기타 비용 지출은 내부품의 금액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내역을 6하 원칙에 맞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지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K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부적정 관련】---①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K가 2020. 9. 22. 서울시 ㅂ 소재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도 없고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없이 카드사용 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는데도 결제 대금 360,000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1】 “K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부적정 현황” 과 같이 2020. 부터 2022. 7.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도 없고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없이 카드사용 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는데도 총 30회, 결제 대금 합계 4,956,200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선간호대학교업무추진비사용절차및집행부적정관련】---②
- 조선간호대학교는 L이 2019. 3. 7. 집행목적, 일시, 장소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광주광역시 ㅅ 소재 ‘▷▷’에서 법인카드로 176,000원을 결제하였는데도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없이 카드사용 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결제대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2】“교비 회계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및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3월부터 2022.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내부 품의 등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없이 카드사용 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식대 등으로 총 125회, 합계 10,603,340원을 교비회계 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①번 관련】
◦ 주의(3명)
【조선간호대학교】
【②번 관련】
◦ 경고(3명)
◦ 시정(회수)
-업무관련성여부에 대한검토없이카드 사용 영수증만으로 집행한업무추진비 사용금액중업무 관련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 합계 829,800원에 대하여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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