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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및 조선간호대학교(2022 교육부)

장학금 지급 업무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2.

✅ 지적사항

◦ 조선간호대학교 학생상벌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생회 및 기타 간부로서의 자격과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장학금 지급 규정 제30조 제2호에 따르면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일 때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선정된 후에도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는 N 학생이 2019학년도 2학기 중간 고사 시험 부정행위로 2019. 11. 5. 근신(3일)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500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조선간호대학교 상벌 규정 등에서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에 관한 세부사항(자격 박탈 기간 등)을 규정 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주의(3명) 
◦ 통보
- 장학금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자격 상실에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