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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및 조선간호대학교(2022 교육부)

겸임교원 등 채용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1.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 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해야 하고 조선간호대학교「겸임·초빙교원 임용규정」제4조에 따르면 겸임·초빙교원 신규임용은 제1단계(서류심사) 제2단계(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서류심사는 학위(초빙분야 전공과 80% 이상 일치), 경력(초빙분야 전공과 60% 이상 일치), 전문성, 학사성적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는 2019. 1. 16. 2019학년도 1학기 ㅁ학과 겸임교원 지원자 F에 대한 서류심사 시 초빙분야 학위 및 경력의 전공일치도, 전문성 등을 평가하면서 외부 심사위원 위촉 없이 H 등 조선간호대 교수 4명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붙임】“겸임교원 등 채용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위 F 등 지원자 16명에 대한 서류심사 시 초빙분야 학위 및 경력의 전공일치도, 전문성 등을 평가하면서 외부 심사위원 없이 조선간호대학교 교수만으로 심사 위원을 구성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