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조선간호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12조 제2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교원의 타대학 출강시간은 주당 강의 책임시간을 포함하여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매학기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임교원이 타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조선간호대학교 B*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20.1. 부터 2020. 1. 29.까지 ◁◁대학교 ◇◇대학원에서 ‘ㄹ’ 과목을 강의하는 등【붙임】“총장 미승인 외부 출강 현황”과 같이 2020. 1. 7.부터 2022. 1. 28.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ㄹ’ 등 5개 과목의 강의를 한 사실이 있음
* 교원은 전임(정년계열 전임교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강사 등으로 구분하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강의전담교원 등)은 정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처우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음(「조선간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조)
✅ 처분결과
◦경고(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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