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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2.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 임면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르면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1단계), 면접심사(2단계)를 거치고,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따른 실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지명하며 전공심사 단계의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외인사 2명이 포함 되도록하며,「서울대학교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제7조에 따르면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공개채용지원추천자,공동 연구자등심사의공정성을유지하기곤란한자는 심사위원 으로 지명할 수 없고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각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서울대학교2018~2020학년도대학교원신규채용 심사계획(△과)」에 따르면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는 각 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교무처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전임교원 공채 심사위원 배제기준 미준수】------------- ① 
-  서울대학교 A는 2018학년도 2학기 ○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지원자 B의 석 박사 학위과정 지도교수인 C를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으로 추천 위촉하고 채용 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붙임1】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교수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임명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지원자의 석 박사 학위과정 논문 지도교수였던 위 C 등 5명을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채용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공채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비율 미준수】--------- ② 
-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및 연구실적물 평가를 위한 기초 및 전공심사 위원 총 5명 중 1명만 외부위원(20%)으로 위촉하는 등【붙임2】“전임교원 신규채용 전공심사위원 구성 관련 외부위원 미충족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 까지 위 □ 등 2개 학과에서 전임교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외부위원을 2/5 이상 포함하지 않고 채용 심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① 관련】 
◦경고(3명)
【② 관련】 
◦경고(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