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 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 하며, 「사립학교법」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 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 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서울대학교 교원 징계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이 관계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경우 동 규정 별표 1내지 4의 징계기준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F는 ◁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G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뇌물수수 등)를 받았음에도 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여 2021. 감사일 현재까지 6건의 징계사유 시효가 도과되게 하는 등【붙임】“징계의결 미요구에 따른 징계시효 도과 현황”과 같이 위 G 등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보류에 따라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1명)
◦통보
- 피의사건 처리 결과 통보 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람
'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원 복무관리 규정 미제정 (0) | 2023.09.12 |
---|---|
법률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 부적정 (0) | 2023.09.12 |
교원 징계규정 미정비 및 징계의결요구 부적정 (0) | 2023.09.12 |
교원 신규채용 시 임용결격사유 조회 등 미실시 (0) | 2023.09.12 |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