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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법률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2.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소송사건 보수지급 기준으로 신청사건은 200,000원에서 500,000원, 본안사건은 500,000원에서 1,000,000원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 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자문료 지급 관련】 … … … … … … … … … … … … … … … ① 
-  서울대학교 ◇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고문변호사 위촉없이 2012. 8. 23. ‘****** 관련 자문’과 관련하여 ○○을 법률자문대상자로 지정 하고 5,319,000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붙임1】 “법률자문료 지급 내역”과 같이 2012. 8. 23.부터 2021. 8. 8.까지 위 ‘****** 관련 자문’ 등 14건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면서, 고문변호사 위촉 없이 계약 건당 4,400,000원부터 55,000,000원까지 총합계 169,653,000 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소송수임료 지급 관련】 … … … … … … … … … … … … ② 
-  서울대학교 ◇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고문변호사 위촉없이 2020. 8. 30. ‘**** 인도’와 관련하여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착수금 10,000,000원, 성공보수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2】“소송수임료 지급 내역”과 같이 2018. 5.부터 2021. 8.까지 위 ‘******인도’ 등 66건의 소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문변호사 위촉 없이 계약 건당 1,500,000원부터 50,000,000원까지 총합계 1,103,500,000 원의 소송비용(착수금 성공보수 포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법률자문 소송 위임 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위임대상·비용 지급에 관한 합리 적인 기준을 마련 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