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 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제61조는 정직 및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은 1호 내지 11호의 감경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은 교원 징계기준에 관하여서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적용하고 금전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시험문제 조작 등의 징계사유는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제2조는 교원의 징계양정 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를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별표3은 견책의 감경결과를 불문(경고)으로 정하고 있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34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교원 징계규 정 미정비 】 … … … … … … … … … … ①
- 서울대학교는 2011. 12월 법인화 이후 2019. 9월까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을 정한 교원 징계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징계관련 업무를 처리 해온 사실이 있고,
- 2019. 9월 제정된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규정 제3조는 사립학교법 과는 달리 정직 및 감봉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3조는 사립학교법 이 정한 감경제외사유 중 ① 성관련 비위, ② 공직선거법 위반 ③ 부작위 직무태만의 감경제외사유를 누락시키고 있고, 동 규정 별표5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과는 달리 견책을 감경할 경우 경고 주의 조치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 등 징계관련 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자체규정을 제 개정한 사실이 있음.
* 견책을 감경할 경우 ‘불문경고’ 처리하도록 규정
【 징계의결요구 부적정】 … … … … … … … … … … … ②
- 서울대학교 △는 2020. 10. 30., 서울대학교 H(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99%)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징계양정기준과는 달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붙임】“양정기준에 미달한 징계의결요구 현황”과 같이 2018. 6. 1.부터 2020. 10. 30.까지 위 H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 9건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등에 관한 규칙 및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규정이 정한 양정기준에 미달한 징계의결요구를 한 사실이 있음※ 징계기준에 미달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서울대학교 징계 위원회는 징계양정 기준에 미달한 신분상 조치를 의결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교원 징계관련 규정을 상위법 률에 맞추어 개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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