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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교원 신규채용 시 임용결격사유 조회 등 미실시

by univaudit 2023. 9. 12.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 임면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는 2018학년도 1학기 ▷ 부교수로 D를 신규채용하면서 임용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2018. 3. 1. 임용하는 등 【붙임1】 “임용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전임교원 신규채용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D 등 155명의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임용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임용한 사실이 있으며,


- 서울대학교 △는 2018학년도 2학기 ▽ 조교수로 E를 신규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2018. 9. 1. 임용하는 등 【붙임2】 “성범죄 경력 미확인 전임교원 채용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에 신규 채용한 위 E 등 56명의 전임교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임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8명) 
◦통보
-임용결격사유조회 미실시자,성범죄 경력미확인자에 대해결격사유조회 및성범죄경력확인을실시하여그 결과에따라적정한 조치를취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