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 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을 준용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2조 제3항은 교원의 복무 등 교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1. 12월 법인화 이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그 결과, 서울대학교 교원은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연가·병가·출장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서울대 교원은 연가·병가·출장 등 복무사항을 상급자의 결재나 시스템의 등록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교원의 연가 출장사용 현황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등 복무의무 준수 여부확인 불가 (교내 출장비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 처리)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복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겸직 미허가 타 대학 출강 등 (0) | 2023.09.12 |
---|---|
직원의 직급별 정원 미규정 (0) | 2023.09.12 |
법률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 부적정 (0) | 2023.09.12 |
교원 징계규정 미정비 및 징계의결요구 부적정 (0) | 2023.09.12 |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