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부칙(제1호, 2011.12.21.) 제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 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르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및 제10장에 따르면 대학의 시간 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을 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상황은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I는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2020학년도 1학기에 △△(강사)로 출강하여 ‘ㄱ’을 강의하는 등 【붙임】“겸직 미허가 타 대학 출강 등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 I 등 교직원 3명은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거나 복무처리 없이 타 대학에 출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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