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의 내역과 발전기금 출연 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사외이사 등의 겸직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의 일정부분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 금은 연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로 하고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J는 2016. 3. 25. ~ 2018. 2. 28.까지 ◮◮사외이사로 겸직하고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내역을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는 등【붙임1】 “사외이사 보수내역 미보고 현황”과 같이 위 J 등 교수 6명은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보수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서울대학교 K는 ◔◔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금 2,128,500원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 하지 않는 등 【붙임2】“발전기금 출연금 미납부 현황”과 같이 위 K 등 교수 3명은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금 합계 26,403,350원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7명)
◦통보
- 사외이사겸직 이후 보수내역미보고 및 발전기금출연금 미 납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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