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부칙(제1호, 2011.12.21.) 제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르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외부강의 자.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에 따르면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강의에 대하여는 출장처리(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미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등으로 근무상황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L은 2018. 5. 18. 복무처리 없이 ▷▷에서 ‘ㄴ’ 강의를 하는 등【붙임】“외부강의 출강 복무 미처리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 L 등 교직원 8명은 복무처리 없이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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