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교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외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총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국외 여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원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공무외 국외
여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서울대학교 M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3. 4.부터 2018. 3. 9.까지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 “미신고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 M 등 교원 8명은 총 25회에 걸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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