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 고용노동부) Ⅳ.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따르면 취업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20. 11. 9.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 규칙 및 시설관리직의 취업규칙 을 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개선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직장 내 괴롭 힘 행위, 직장 내 괴 롭힘 예방교육, 고충 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 해자 제재,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 바람
'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학금 지급 부적정 (0) | 2023.09.18 |
---|---|
이중학적 미확인 (0) | 2023.09.18 |
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0) | 2023.09.18 |
공무(외) 국외여행 미신고 (0) | 2023.09.18 |
외부강의 복무 미처리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