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제9조의2(자격상실)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교외장학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장학생 실격사유로 하고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학과 3학년 P가 2020. 12. 9. 중간고사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2021. 1. ’단대맞춤형 추가-저소득‘ 장학금 1,22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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