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평생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설치 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8년 이후 15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2018년 신규 개설한 “ㄷ”을 교육 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 학년도까지 위 “ㄷ“ 등 총 6개 과정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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