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14.7.14.)」제7조에 따르면 학사과정 학생은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 이하 또는 “U”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동일교 과목 및 대체교과목 포함)을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2018~2021학년도 성적처리 안내(▲과)’에 따르면 학사과정 학생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은 “A0”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R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생 S가 재수강한 “ㄹ“ 교과목에 대하여 “A0” 이하가 아닌 “A+” 성적을 부여하는 등【붙임】“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 까지 위 R 등 교원 8명은 위 S 등 학생 11명이 재수강한 위 ‘‘ㄹ“ 등 10개 교과목에 대하여 “A0” 이하가 아닌 “A+”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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