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제4조(지원자격)[신설 2018.6.15.]에 따르면 전과의 지원자격으로 3학년은 4개 또는 5개 학기를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고, 4학년은 6개 학기 이상을 등록 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고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과는 ▲학과 3학년 Q(7학기 79학점 취득)가 전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전과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2019. 1. 9. ▶학과 4학년 전과를 허가하는 등【붙임】“기준 미달자 전과(부) 현황”과 같이 2019 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전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 Q 등 19명의 전과를 허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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