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학, 편입학 등의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학칙 제70조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은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6. 3. 1. ♧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O 학생에 대하여 이중 학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O 학생이 2016. 3. 1.부터 2018. 8. 29.까지 ☆학과 석사 과정*과 ♧학과 학사과정**을 이중으로 등록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입학 2015.3.1., 졸업 2018.8.29., 학번 2015-*****
** 입학 2016.3.1., 졸업 2018.8.29., 학번 2014-*****
✅ 처분결과
◦주의(1명)
◦통보
- 편입학 전형 시 입학생에 대한 이중학적을 확인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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