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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by univaudit 2023. 9. 18.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각급 학교 포함


- 서울대학교는 N이 2018. 9. 1. 신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경과한 2018. 11. 27.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붙임1】“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지연 또는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 N 등 신규 임용 교직원 75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임용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이수하게 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위 대학교 소속 교직원 1,214명이 2018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붙임2】“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직원 2,635명(중복포함)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4대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대한 교육이수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