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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퇴직 예정 전임교원 책임시간 미준수

by univaudit 2023. 9. 18.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 및「서울대학교 학칙」제6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2018~2020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 지침」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년도별로 18시 간으로 하고, 정규학기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책임시간 미달 교원은 책임시간 보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학년도에 미달 시간을 보충 해야 하며, 책임시간 미달 교원에 대하여 교원 연구보조비 (성과급) 지급 및 연구년 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에서는 책임시간 준수 여부를 교수업적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를 운영하면서, 2018. 8. 31. 퇴직예정자인 V가 책임시간 총 3시간(누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붙임】“퇴직 전임교원 책임시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V 등 퇴직예정 교원 33명이 책임시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2시간, 합계 110시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책임시간을 미달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