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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성적정정 기간 미준수

by univaudit 2023. 9. 18.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14.7.14.) 제6조에 따르면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고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기재 누락이 있을 때, 학장은 당해학기 종강일 후 4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2018~2021학년도 성적처리 안내’에 따르면 졸업 및 장학업무 처리 등 학생에게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적입력기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W는 2018학년도 2학기 ‘ㅂ’ 과목에서 당초 “F” 성적을 받은 X 학생의 성적을 성적 정정 기한(2019. 1. 11.)이 21일 초과한 2019. 2. 1.에 “A+”로 정정하는 등【붙임】“성적 정정 기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8 학년도 2학기에 위 W 등 교원 3명은 위 X 등 학생 5명에 대하여 정정기한이 최소 21일에서 최대 77일 지난 후 성적을 정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