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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조교업무 활동 대학원생 처우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8.

✅ 지적사항

◦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18.12.14.)」제25조 및「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17.12.14.)」제11조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를 말하고, 사업에 참여 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 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원생 권익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가이드 라인(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원생 조교 간 복무기간, 복무장소, 복무내용, 금전적 보상 및 인권 권리보호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원생 조교의 운영 책임자(실제 운영 부서장 및 운영 교수 등)는 조교의 복무 및 금전적 보상 등 조교 제반 운영에 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입학한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입학한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 과정생에 해당하는 자

 

- 서울대학교 ◀학부는 2018학년도 1학기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 Z에게 ‘ㅅ’ 과목 강의 또는 채점 등 대학원 조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BK장학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하는 등【붙임1】“조교 활동 대학원생 인건비 BK 장학금 대체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 학년도 1학기 까지 위 Z 등 대학원생 138명에게 위 ‘ㅅ’ 등 314개(중복포함) 과목에 대하여 강의 또는 채점 업무 등 대학원 조교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에 상응 하는 인건비를 BK장학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 ◀학부는자체적으로‘대학원신입생이알아두어야할사항’을 마련(2018〜2021)한 후 장학금(외부장학금 포함)을 받는 대학원생들에게 모두 ◀학부 대학원 조교 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하여 BK 참여 대학원생에게도 조교 업무 부과


- 또한, 대학원생 AA에게 2018학년도 1학기 ‘ㅇ’ 과목 강의 또는 채점 등을 담당하게 하고도 인건비를 지급 하지 않는 등【붙임2】“조교 업무 활동 대학원생 인건비 미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까지 위 AA 등 대학원생 25명에게 위 ‘ㅇ’ 등 25개(중복포함) 과목에 대하여 강의 또는 채점 업무 등 대학원 조교업무를 담당하게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5명) 
◦통보
- 대학원생의 조교 활동에 부합하는 인건비 지급 등 대학원생의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별도조치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