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16.7.20.)」에 따르면 자격은 학문후속세대의 소양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 으로 배정(과별TO아님)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해학기 사용하지 않는 인원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학부 대학원은 2018학년도 1학기 강의 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학부 대학원생 AB를 선정한 후, 강의연구지원 장학금의 지급요건(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AB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실제 논문지도교수(AC, 세부전공 ㅈ)와 다른 교수(AD, 세부전공 ㅊ)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여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4,917,000원을 지급 받게 하는 등【붙임】“장학금 지급 요건 임의 변경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까지 위 AB 등 대학원생 88명에게 강의연구지원 장학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실제와 다른 교수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강의연구지원금 합계 426,201천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
◦주의(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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