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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업적보상비 지급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1.

✅ 지적사항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보상 이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 기금예산회계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사장이 관장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2018. 3. 30. AE에게 업적보상비(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하는 등【붙임】“업적보상비 지급 내역”과 같이 2018. 3.부터 2021. 9.까지 위 AE 등 2명에게 업적보상비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분기별 적게는 2,000,000원 부터 많게는 3,000,000원까지 정액으로 합계 29,233,3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7명) 
◦통보
- 향후 업적보상비와 관련하여관련규정에 맞게조치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