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2조와 제36조에 따르면 수입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며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결정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2018. 12. 13. AF가 서울대 학교 총장을 상대로 상소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법원 2018****)에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붙임】“소송비용 확정 미신청 현황”과 같이 2018. 7.부터 2021. 3.까지 위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등 총 9건의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2명)
◦통보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 9건의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하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받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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