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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계약체결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1.

✅ 지적사항

◦ 2018~2021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은 일반경쟁(소액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에 부쳐야 하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 10. 4. 일반경쟁 계약 대상인 ‘&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구매건을 ◁◁와 수의계약 (계약금액 : 236,500천원) 체결하는 등【붙임】“일반경쟁 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19. 12.까지 위 ‘&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구매 등 일반경쟁 입찰대상계약 총 5건, 합계 436,243천원을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