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ㅇ `18. ~ `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축·조의금 및 격려금은 “기타운영비”에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18. ~ `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과 그 하위 규칙·지침 및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등 예산회계 관계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 집행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대학은 2018. 3. 30. “2018년도 춘계 ◆ 대학장배 정례 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학장격려금” 300천원을 기타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붙임】“축·조의금 및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위 ◆대학 등 3개 부서는 위 “2018년도 춘계 ◆대학 장배 정례 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학장격려금” 등 총 16차례에 걸쳐 축·조의금 및 격려금 합계 4,324천원을 기타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통보
- 축·조의금 등을 계정과목에 맞게 집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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